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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의거 아래와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.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
1. 외부감사인명 : 다산회계법인

2. 감사대상기간 : 제23기부터 제25기까지(2019.01.01~2021.12.31)

3.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: 2019.02.14.